• 회원모집 안내
  • 강 좌 신 청 방 법

    온라인 선착순(결제완료 기준)

    방문 선착순

    10:00 ~

    11:00 ~ 

    ※ 온라인과 방문신청의 시간이 상이하여, 빠른 강좌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가입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수영 등 강습 연기는 가능한가요?
  • 연기는 단1회만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불가로 내방하셔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헬스,자유수영 : 1주 단위로 최장 1개월까지 가능

    - 그외 수영,골프,GX 등 : 1개월 단위로 가능

  • 수영 신규초급반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개설 되나요?
  •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은 현재 평일(월~금) 오전 06시부터 22시까지

    어린이, 청소년, 성인(주부) 등 시간 편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 초급반의 개설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간대에 기준 정원의 합계인원이 보강되지 않고

    운영 될 때를 즈음하여 실력이 비슷한 강습반의 합반, 레인상황 및 강사현황등을 고려하여

    신규 초급반 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5회반으로 탄력적으로 개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신설 초급반이 개설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매월 전단지 및 현수막등을 확인하시고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강좌 접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회원재등록회원: 매월21일 ~ 매월25일까지(일정 변경시 사전공지)

     25,26일 토일공휴일시 : 일정조정(21~26일)

     기존강좌 결원보충회원: 매월 26일 (온라인 10시~, 방문 11시~) ~ 말일까지

     25, 26일 토일공휴일시 : 일정조정(27일 온라인 10시 ~, 방문 11시~) 

     (기존강좌 미등록분에 한해 선착순 등록, 1인 1종목 대기번호표 1장 배부 및 즉시 등록)

    - 접수시간- 월~금 : 07:00~21:00 , 토.일.공휴일: 09:00~12:00, 13:30~17:00

     

  • 이용료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립니다.

         개강일 이전 : 수강료-환불수수료(총 결제 금액의 10%)

         개강일 이후 : 수강료-이용일수-환불수수료(총 결제 금액의 10%)

         ※ 환불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신청시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2주이내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