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안내데스크
CCTV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의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안내데스크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