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면안내[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명당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명당 1명)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명당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문화강좌만 해당)
  • 월 회원으로 2개 종목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 (운영종목 - 수영, 헬스, GX), (할인적용 - 수영-헬스, 수영-GX, 헬스-GX)
  • (할인 미적용 - 수영-수영, 헬스-헬스, GX-GX), (GX프로그램 - 필라테스, 요가, 댄스, 줌바 등이 해당됨)
30% 감면대상자
  •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경남아너스빌 / 동원로얄듀크 / 주공7단지APT / 반도유보라5차 / 이지더원3차)
  • 폐기물처리시설 직간접영향권내 상시근무자(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
10% 감면대상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월 회원 이용료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회원
5% 감면대상자
  •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1.7.14, 2014.11.10, 2018.12.27, 2021.7.8)
이용료 가산안내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 가산대상자
  • 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의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