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차 및 허가조건
  • 최소7일전

  • 심사

  • 사용허가통보

  • 사용료
    납부(허가통지3일내)

  • 사용

허가조건
  • 사용자는 양산시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경기(행사)기간 내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은 주최자가 부담해야 한다.
  • 장내에서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실내 체육관내 운동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허가 기간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의 책임하에 수거 또는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허가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 성격의 공연, 행사, 전시 등
허가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수용인원을 초과시켜 장내 질서를 문란케 한 때
  •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함.
사용료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20-6387-11 양산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