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7.18,2019.12.26. 2020.12.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동호인단체(조직)가 개최하는 각종대회(체육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기타
웅상체육공원에서 대관신청이 가능한 시설은 축구장(1면), 풋살장(2면), 족구장(2면)입니다.
나머지 다른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
테니스장 - 양산시체육회(테니스협회)
그라운드골프장 - 양산시체육회(그라운드골프협회)
회야정(국궁장) - 양산시체육회(궁도협회)
웅상체육공원 축구장은 전용구장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 축구장 주변에 트랙이 있습니다.
때문에 트랙 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위해 축구장 야간경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야간경기가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웅상체육공원 및 서창운동장의 경우 다음달분의 대관신청접수는 그 전달의 첫번째 화요일 9시부터 가능합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도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접수가 시작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월분 대관신청접수는 11월 첫번째 화요일의 9시부터 신청가능)
웅상체육공원의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대관신청은 인터넷접수로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사용료가 지불되어 결제되면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