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구분 실내체육관
규모 735.84㎡/농구, 배드민턴, 탁구
체육시설 이용안내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실내체육관 외부시설
월 ~ 금 09:00 ~ 22:00
(대관 행사 시 일일입장 이용 불가)
그라운드골프연습장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09:00 ~ 18:00
(대관 행사 시 일일입장 이용 불가)
휴관일 (실내체육관)2,4주 일요일, 1월1일, 추석, 설날(연휴포함)
  • 이용자는「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물의 파손,분실에 유의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실내체육관 내에서 화기류, 음식물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며, 운동시에는 반드시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주최자는 행사 참가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관관련 서류
대관관련 절차
  • 대관현황
    확인

  • 대관신청

  • 서류제출

  • 심의/허가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 추가사용료 납부

  • 1.  대관현황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2.  대관신청 :  사용일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대관신청 가능
  • 3.  서류제출 :  대관신청서, 사용허가조건, 교통질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4.  심의/허가 :  대관제한사항 검토 및 적합성 검토 및 사용허가 통보
  • 5.  이용료 납부 :  대관사용료 납부(미납부시 대관 취소됨)
  • 6.  시설이용 :  신청된 공연/행사를 진행
  • 7.  추가사용료 납부 :  추가사용료 발생 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합니다.
대관문의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경영지원팀 황남규 055-379-8513 055-379-8529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 대관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서류 심사 후 심사 부적격시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대관 규정 안내
시설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 ※ 1의 행사의 경우 다른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5 . 그밖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환불규정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우선순위 1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취소 또는 사용료 반환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며, 사용일 3일이내에는 사용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