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경안내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0%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1명 이상이 18세이하/주민등록등본상 두자녀가 함께 기재되어야함)
10% 감경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이용료 가산안내
20% 가산대상자
  • 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 지역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