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허가신청안내
허가신청 절차
  • 인터넷신청(사용일5일전)

  • 심사

  • 사용승인

  • 사용료
    납부

  • 사용

대관예약 개시일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9시부터 다음달 1개월분의 예약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 대관현황에서 예약현황 확인 후 대관신청
  • 사용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승인불가
  • 승인 후 이용일 5일전 문자를 통해 이용료와 계좌번호 전송
  • 예약 후 이용일 3일전까지 입금완료시 승인처리
  • 이용당일 대관 불가하며,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가능
허가조건
  • 사용자는 양산시체육시설운영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경기(행사)기간 내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장내 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은 주최자가 부담해야 한다.
  • 장내에서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허가 기간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의 책임하에 수거 또는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