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구분 |
규모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평일 |
토,일,공휴일 |
공연장 |
316석 |
오전 |
40,000 |
70,000 |
예식장으로 사용할 시 사용료는 150,000원으로 한다 |
오후 |
50,000 |
70,000 |
야간 |
70,000 |
70,000 |
초과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시간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실내체육관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원) |
비고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실내체육관 |
1일1회2시간 |
50,000 |
70,000 |
18:00시 이후 야간, 토,일, 공휴 일에는 기본 사용료에 50% 가산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냉난방 |
1시간 |
연료시가로 결정 |
시간당 20,000원 사용료 징수 |
전기조명 |
1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기본료 20,000원 + (1,500원×시간)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
※ 월수금 10시~12시 및 19시~22시 대관 불가(배드민턴강습)
- 체육경기 :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체하는 경기
- 체육경기 외 :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
이용수칙
-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사용하신 후 정리정돈을 해주십시오.
- 음식물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공연장 및 실내체육관의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히 조명 및 음향등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문의 상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379-8574 대관담당)
웅상체육공원 및 서창운동장 사용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