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 1의 행사의 경우 다른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5 . 그밖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환불규정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우선순위 1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취소 또는 사용료 반환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며, 사용일 3일이내에는 사용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