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구분 공연장(1F)
규모 공연장 로비포함 422㎡
좌석수 312석(이동형 장애인석 포함)
무대크기 1680㎜×720㎜
대관관련 서류
공연장 자리배치도
대관진행 절차
  • 대관현황
    확인

  • 대관신청

  • 서류제출

  • 심의/허가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 추가사용료 납부

  • 1.  대관현황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2.  대관신청 :  사용일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대관신청 가능
  • 3.  서류제출 :  대관신청서, 사용허가조건, 교통질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4.  심의/허가 :  대관제한사항 검토 및 적합성 검토 및 사용허가 통보
  • 5.  이용료 납부 :  대관사용료 납부(미납부시 대관 취소됨)
  • 6.  시설이용 :  신청된 공연/행사를 진행
  • 7.  추가사용료 납부 :  추가사용료 발생 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합니다.
대관문의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웅상체육팀 김남우 055-379-8574 055-379-8589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 대관신청 후 관련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서류 심사 후 심사 부적격시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강좌실 및 다목적실은 문화강좌 수업시간은 대관신청 불가
대관 규정 안내
시설사용 허가
  • 1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2 . 시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3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 4 .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 5 . 그밖의 각종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시설사용의 우선순위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 ※ 1의 행사의 경우 다른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 3 . 그밖의 접수 순서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환불규정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우선순위 1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취소 또는 사용료 반환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며, 사용일 7일이내에는 사용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시설이용 안내
공연장의 사용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